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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8조
나.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-24호“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”
2.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대상자의 원활한 학생 배정을 위하여『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』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주요수정사항안내
가.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: [2024. 1. 1.자 기준 만18세 미만] 조건 삭제
나. 지체부자유자(신체허약자) 대상자: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경우, 희귀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, 암, 제1형당뇨, 또는 중증 난치 질환 등의 장애 및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구체화 하여 기재
붙임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1부(수정). 끝.